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문단 편집) === 금강의 성립 === 15세기, [[4군 6진|조선의 대여진 정복 전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변방 구도가 성립됐으나]], 사실 폐사군 일대는 실효지배하지 못했고, [[여진]]의 온하위 등이 [[압록강]] 중류 내외 즉, 폐사군 일대로 세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압록강 상류와 [[백두산]] [[관모봉]] 이남에도 고미평(古未坪)과 한민평(韓民坪)이, 백두산 동쪽으로부터 회령의 풍산보(豊山堡), 보을하진(甫乙下鎭) 서쪽에서 [[두만강]]변으로부터 동남쪽의 차유령을 연하는 지역은 직접적인 관할에서 벗어나 있었다.[* 박정민(2018),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의 거주지 검토", 《역사와 현실》 109;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 장정수(2022), "선조대 조선의 對여진 征討와 그 실상 ―李廷龜의 箚子⋅獻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4, p. 316.] 그러나 [[후금]]의 성장과 함께 압록강 중상류, 두만강 중상류 내외의 [[여진]] 부락들은 모두 흥경(허투 아라)으로 이주했으며, 이는 조선에서 압록, 두만에 이르는 국경지대를 공고히 하도록 만들었다. 여진인들에게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일부 국경지역이 원래 여진의 땅이었다는 의식이 17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금은 우르구다이(Urgūdai)로 하여금 1621년 5월. [[압록강]]을 도강하여 [[의주부]]의 옥강・수구보 인근에서 생활하던 조선인들을 학살하거나, 12월 아민(Amin)으로 하여금 [[모문룡]]을 치기 위해 용천과 거련・임반 일대를 공략하고 주둔하기도 했다. 이때 후금은 압록강 안팎을 구분할 생각이 없는 행보를 보였다. 1627년 [[정묘호란]]에도 이후 [[의주부]] 일대를 일시 점유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도 [[압록강]] 이남의 서북 변경 일대를 원래 후금의 땅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이 영역은 작게는 의주일대 평야와 철산, 압록강 하구였으나, 넓게는 선천 인근까지 후금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후금과 우호를 도모하던 [[광해군]]은 후금이 [[조선]]을 공격한 것은 아니나, '각수봉강(各守封疆)'의 원칙을 어기고 있음을 규탄하였으며, 신료들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묘호란 직후 인조 정권은 다시 한 번 각수봉강을 요구하여 후금군은 압록강 이북으로 철군했다.[* 조일수(2017), "인조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121, p. 355; 박정민(2018),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의 거주지 검토", 《역사와 현실》 109; 張禎洙(2020), "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 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40~268;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 >상이 서교(西郊)에 거둥하여 청사(淸使)를 맞이하고 [[숭정전]](崇政殿)에서 접견하였다. 그 칙서는 이러하다. "삼을 훔치는 것은 작은 일이나 '''봉강(封疆)은 큰일인데, 금하지 않으면 뒤에 범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다.''' 이제 내원학사(內院學士) 수나하이(Sunahai, 蘇納海)·머이런 장긴(梅勒章京) 호사(胡傻)·이사관(理事官) [[정명수|굴마훈]](Gūlmahūn, 谷兒馬)을 보내어 잡힌 사람을 데리고 왕 앞에 가게 하니, 신문하여 밝히고 죄를 의논하여 연유를 갖추어 아뢰라." >---- >《효종실록》 9권, 순치 9년 12월 18일 1번째 기사 양국의 강력한 영토 보호 의식에 따른 합의로, 1635년 평안도 [[위원군]](渭原郡) 백성들의 범월 사건에 대해서 인조는 범월인은 물론, 군수, 천사, 만호 등을 모두 주살할 것을 명했으며, 1637년 [[병자호란]]으로 조선과 청의 종번관계가 성립됐을 때에도 남한화약에서도 각수봉강(各守封疆)을 재차 천명하여 양국 변민들의 월경을 엄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 장수가 두만강 이남에서 식량을 징발하자 인조는 곧바로 자문을 보내어, 변경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금약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청도 순치연간 다섯차례 두만강, 압록강 범월인에 대해 호부·형부 자문과 칙서를 통하여, 변민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의 금월 방침은 더욱 강화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2013), 《재외동포사 총서 13: 중국 한인의 역사》 (상),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